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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4고합411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4고합411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도상범(기소), 장준희(공판)

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66,450,000원, 피고인 B로부터 24,546,5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63,146,5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54,355,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한양(이하 '한양')이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도급받아 G㈜(이하 'G)에 하도급 준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건설공사의 G 현장소장으로서, G이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무대 반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위 공사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 C에게 "현장에 토사를 반입시킬 권한을 줄 테니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를 받고 그 중 덤프 한 대 당 1만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C을 위 공사현장의 일명 '사토업자'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토사를 공사현장에 반입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3. 13.경부터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6,401 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케 한 후 위 사토운 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 명목으로 합계 115,5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토사반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5,54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배임수재

피고인 D은 ㈜(이하 'T)가 SH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J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I의 현장소장인 K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사반입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무대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았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사토운반업체로부터 사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으로 하여금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토사를 공사현장에 반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E은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토사를 공사현장에 반입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 당 사토비 15,000원~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2. 9. 4.경부터 10.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총 4,203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케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토비 명목으로 합계 92,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의 토사반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92,9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R, S, T, U, V, W,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만토건 사토비 입금내역, 부만토건 사토반입동의서, 토사반입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사토반입요청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세곡중기거래현황, 수사협조의뢰, 현장설명자료, 토취장별 외부토 반입현황, 세곡2지구 3단지 토사반입 집계표, 덤프작업일지, 토사반입총괄표, 사토반입 현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1, 44, 55, 61, 64, 6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 공사현장 토사반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피고인 A, B, C, E)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수재액 115,543,000원 중 6,645만원을 취득한 바 있고, 피고인 B, C은 나머지 49,093,000원을 분배 · 취득하였으나 둘 사이의 정확한 분배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는 6,645만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는 위 49,093,000원을 균분한 각 24,546,500원을 각 추징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 기재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부분 수재액 92,955,000원 중 3,860만원(= 피고인 C 및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토비 5,760만원 - 피고인 E에게 송금한 사토비 1,300만원 - 피고인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토비 600만원)을, 피고인 E은 54,355,000원(= Z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토비 35,355,000원 +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토비 1,300만원 +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토비 600만원)을 각 취득한 반면,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로 인해 실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는 3,860만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는 54,355,000원을 각 추징한다.

따라서 피고인별 추징액은 피고인 A의 경우 6,645만원, 피고인 B의 경우 24,546,500원, 피고인 C의 경우 63,146,500원(= 24,546,500원 + 3,860만원), 피고인 E의 경우 54,355,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 A의 경우 관급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사토운반업체로부터 토사반입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 C에게 토사반입 업무를 위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토운반업체로부터 토사반입에 대한 대가로 사토비를 징수하도록 한 다음, 개인적으로 그 중 일정비율의 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재액의 총액이 1억 1,554만원 남짓 되는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사토비만해도 6,645만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SH공사가 발주한 2개 공사현장에서 사토업자로 활동하면서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사토비의 총액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인데다가, 그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63,146,500원에 이르는 등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나머지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범죄수익이 거액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공사현장의 그릇된 관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답습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사토비를 징수하게 되었고, 실제 자신이 수수한 사토비 중 일부를 장비비, 인건비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나 범죄수익의 사용처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으며, 처와 두 아들, 정신장애 3급의 장인과 장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 C은 2009년경 폐암으로 우하엽 절제술을 받았으나 2012년경 재발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처와 고등학생인 두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들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E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 또는 K으로부터 공사현장의 토사반입 업무를 위임받아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토사반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토비 명목으로 각각 합계 1억 1,554만원 또는 9,295만원 남짓의 거액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은 24,546,500원, 피고인 E은 54,355,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이득까지 취한 이상,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 전과 15회,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7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토사반입과 관련하여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는 공사현장의 그릇된 관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답습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2,400만원 남짓에 불과한데다가,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그리 좋지 않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노모와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 E은 사실혼 관계의 처와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노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종 내지 실형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토사반입 업무를 위임받은 처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토사반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토비 명목으로 합계 9,295만원 남짓의 거액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 전과 6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E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용돈벌이라도 하게 해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공범들 중 가장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6개월 남짓 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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