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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411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한양(이하 ‘한양’)이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도급받아 G㈜(이하 ‘G’)에 하도급 준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건설공사의 G 현장소장으로서, G이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무대반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경 위 공사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 C에게 “현장에 토사를 반입시킬 권한을 줄 테니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를 받고 그 중 덤프 한 대 당 1만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C을 위 공사현장의 일명 ‘사토업자’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토사를 공사현장에 반입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3. 13.경부터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6,401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케 한 후 위 사토운반업체들로부터 사토비 명목으로 합계 115,5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토사반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5,54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배임수재 피고인 D은 I㈜(이하 ‘I’)가 SH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J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I의 현장소장인 K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토사반입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I이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무대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았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사토운반업체로부터 사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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