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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7.17 2012고단30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08. 9.~2010. 8.경 충북 H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공사대금 결제를 청구하는 기안을 함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대금만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토취장 선정 시험비 등 실제 시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2,30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I에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뒤, I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045,000원의 공사대금을 I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8,045,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으로서 하청업체인 I이 토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7.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I 소속 현장소장인 K으로부터 토사운임을 높게 책정하여 주는 등 공사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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