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1. 23: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잠시 들린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을 보자 “ 왜 나를 도둑으로 신고했냐,
씹쌔 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4-5 회 정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등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곳 근처의 식당에 들어가려 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H(59 세) 을 보자, " 어이 꼬랑지 "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16:30 경 고양 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돈까스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먹다가 남은 돈까스를 들고 식당에 찾아와, 그곳에 있는 탁자를 향해 그 돈까스를 집어 던지며 " 이렇게 맛없는 것은 못 먹는다, 너 같은 것은 장사 못하게 하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이 새끼 너는 망한다, 미친년, 경찰에 신고 해 라, 망해야 한다”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