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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20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상가 1 층 ‘D 식당 ’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휴대 전화기를 놓고 나간 사이에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9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4.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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