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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359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1. 2. 3.까지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약 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식물 영양제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피고는 2015. 3. 경 원고에게 회사운영을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7,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18회에 걸쳐 합계 89,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2. 500,000원, 2018. 6. 29. 600,000원, 2019. 3. 22.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8,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계좌가 사용 불능한 상태라고 믿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6.부터 2018. 1. 15. 사이에 합계 89,700,000원을 피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그 당시 C 법인 명의 통장은 이용이 가능했던 사실, 원고가 피고 통장으로 지급한 돈은 일부 그대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의 처 E 또는 F 등의 제 3자에게 이체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C의 계좌로 입금된 적이 없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8,6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 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C이 생산하는 식물 영양 제인 G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다른 구매자들과 G에 대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6. 경부터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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