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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77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건강음료(상품명 : 진기알파,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2015. 6. 16. 1만 개, 같은 해

7. 6. 2만 개, 같은 달 16. 2만 개를 각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각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9. 286만 원을, 같은 해

7. 7. 700만 원을, 같은 달 17.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량주문(혹은 계속적인 거래)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품 중 4만 개에 대해서는 단가를 정상가 1,430원의 절반 수준인 700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이후 추가적인 주문을 하지 않았으며 물품대금도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계약 조건을 위반한 피고는 정상가에 해당되는 물품대금 71,150,000원(= 50,000만 개 × 1,43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16,860,000원을 공제한 54,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 중 최초 공급 물량인 1만 개에 대해서는 단가를 286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 대금 286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추가 물량 40,000개에 대해서는 단가를 700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대금 중 50%는 재구매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추가 주문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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