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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34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음료품 종합소매업으로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2005.경부터 원고조합의 B로 재직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2010. 4. 30. 퇴사하였다.

나. 무학과 관련된 손해배상 ① 원고조합은 2006. 2.경부터 주식회사 무학(이하 ‘무학’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② 무학의 C은 2009. 6.경 피고에게 주류 중 일부를 공급가액의 15%를 감액하여 공급하여 줄 것이니 그 주류대금을 C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주류대금 70,547,058원을 C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주류대금을 무학에 입금하지 않았고, C은 2009.경 그 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무학은 원고조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10가단18176)에 70,547,058원 상당의 주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주장하며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조합이 무학에 3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원고조합은 위 소송과정에서 화해권고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으로 합계 41,375,295원을 지출하였다.

다. 하이트맥주 장려금 ① 하이트맥주는 그 맥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원고조합에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② 하이트맥주는 2008. 9. 5.부터 2009. 5. 27.까지 장려금 27,925,800원을 피고의 통장 및 피고의 처 D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무학과 관련된 불법행위 ⑴ 원고의 주장 원고조합은,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거래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국세청 고시에 따라 모든 주류거래는 전자결재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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