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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6 2018가단529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과 마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 4. 4. 빙과류 등에 대한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F가 5억 원의 제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장려금 5,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8. 1. 위 계약을 기초로 F와의 사이에 431,5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장려금 43,1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F와 피고는 현재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4,754,519원 및 장려금 43,150,000원 합계 47,904,5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피고 명의 부분을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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