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인 ‘티비소리(www.tvsori.com)’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일명 ‘방장’으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그 채팅방에 ‘D’라는 닉네임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3. 6. 22:0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티비소리(www.tvsori.com)’에 접속한 뒤, 피해자 B가 개설한 채팅방에 입장하여 당시 60명이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화상 공소장에는 ‘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화상’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0. 00: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B가 개설한 채팅방에 입장하여 당시 66명 이상이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팅창에 “경찰서에서 너 보구 또라이래”라고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