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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정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3.경 불상지에서, 중국 흑룡간 B 출신 약 41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챗 메신저의 ‘C'이라는 제목의 단체 채팅방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가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메스겁게 몸뚱아리 좀팔면서 남자친구들 잇다고 날 개무시하드라”라는 대화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좆같은년아. 좆만한 게집애가 참아줬는데 어따대고 장난질이야. 너딴 게집애가 날 농락하고 잇어 빈퉁재같은 미친녀가. 미친년이. 걸레 같은 ㅅㅍ E아”라는 등의 대화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윗챗 단톡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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