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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1 2015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2015노1271)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3. 15:00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4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에 내려갈 차비가 없어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기다리던 중 채팅방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 D에게 “나는 22세의 여성인 A인데, 차비 8만 원을 보내주면 부산으로 내려가서 만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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