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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1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 303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앉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피고인의 부모님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016. 5. 3. 12:00 경에서 13:00 경 사이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에서 22:00 경 사이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가기 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그곳 침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및 피해자 모텔 출입 모습 동영상 cd,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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