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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B 건물, 89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9. 15:52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455 남동 농협 남구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농협 직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 던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립 예탁금 거래 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 남구 F, 101호’, 휴대전화 ‘G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립 예탁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립 예탁금 거래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신청서 사본,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사본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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