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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전세계약 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남아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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