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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 의뢰를 받아 그 할인을 위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는데 H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며 뉘우침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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