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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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