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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의 점 및 2017. 2.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과 같이 범행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2017. 2. 말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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