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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5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4,57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F(G생)과 원고 A(H생)는 2018년 I초등학교 4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들의 주장 F은 다음과 같이 2018. 4. 9.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원고 A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2018. 4. 9. 어깨를 10회 이상 구타. 2018. 4. 16. 수차례 주먹으로 옆구리 강타하고, 넘어뜨려 폭행하려고

함. 2018. 4. 18. 또는 2018. 4. 20.경 발로 수차례 차며 폭행. 주먹으로 어깨, 팔, 배를 수차례 폭행.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옆구리, 허리, 등을 발로 밟아 폭행. 뒷목, 등 부분을 발로 3-4차례 걷어차 폭행. "닥쳐, 눈깔아, 눈깔을 뽑아버린다“고 욕설. 2018. 4. 23. 또는 2018. 4. 25.경 정강이와 옆구리를 2-3회 가량,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강타. “씨발, 병신, 지랄한다, 쌍년” 등의 욕설.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이르면 죽인다, 더 세게 때린다” 등 협박. 2018. 5. 14. 귀에 대고 소리쳐 놀라게 하고, 두 번 밀었으며 허벅지를

참. 2018. 5. 15. 주먹으로 위협, 주먹으로 우측 어깨 강타. 발로 옆구리를 차 쓰러트린 후 무릎과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참. 따라서 F의 감독의무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 불이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F은 2018. 5. 14. 원고 A의 다리를 발로 찼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 A는 2018. 5. 18.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원고

A는 2018. 5. 21. J정신과의원 의사 K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8. 6. 1. L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M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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