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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미 팬 던트 14k 금 목걸이 1개( 증 제 54호), 갈색 큐빅 18k...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CTV가 없는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농사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15:0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속에 보관 중인 1,000 원권 30매, 10,000 원권 2매, 미화 1 달러 화폐 8매( 한화 약 10,400원) 와 시가 미상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5,856,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 I, J, K, L, D, M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된 귀금속에 대한 피해자 및 금액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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