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가의 번영회장으로, 피해자 D은 2009. 3. 1.부터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여 위 상가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10:45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서, 위 번영회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업체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어 버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10:45경 위 C 상가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강제로 훼손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1:30경 관리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관리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볼 것이니, 자리를 비우고 나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관리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교체하려고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