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106054
인테리어 시설물 제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7. C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103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3. 13. 이 사건 제11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5. 12. 10. 이 사건 제1103호에 바로 인접한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제1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12. 21.부터 2015. 12. 30.까지 이 사건 제1102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제1102호와 복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벽체 중 복도 쪽 일부 벽면(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에 별지 3 사진과 같이 가로 80cm , 세로 15cm , 높이 250cm 의 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스페이스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102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벽면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103호에 속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벽면에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103호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벽면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전유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청구와 동일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벽면은 이 사건 제1103호의 전유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