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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나2016209
인테리어 시설물 제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을 매수하여 2017. 3. 13.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이 사건 호실에 바로 인접한 제1102호를 매수하여 2015.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21.부터 2015. 12. 30.까지 제1102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B은 그 과정에서 제1102호와 복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벽체 중 복도 쪽에 별지 2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벽면(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에 별지 3 사진과 같이 가로 80cm , 세로 15cm , 높이 250cm 크기의 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B으로부터 제1102호를 임차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벽면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호실에 속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벽면에까지 원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벽면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전유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물건 등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구분소유권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의 전유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전에 B에게 제1102호를 인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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