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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4 2018고단7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1.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 C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는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S과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모 범행 S과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1. 22. 15:3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T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F는 U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L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G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포터 2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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