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27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 한 C으로부터 고가 인 15 돈의 여성용 금 팔찌를 매수하면서도 그 구입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점, 장부에 1998 년생인 C의 나이를 1989 년생으로, 매입 일인 2017. 8. 12. 을 2017. 8. 2. 로 각 허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장물 인 위 금 팔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 받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C 명의의 계좌로 금 팔찌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이 장부에 C의 출생 년도와 매입 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 팔찌의 매입 내역이 기재된 장부 부분의 앞뒤 날짜, 피고인의 노안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금 팔찌를 매입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