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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17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0:20경 김포시 C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아들이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걸핏하면 신고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다같이 죽자, 가스 호스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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