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50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4(각 매매거래 원장), 갑 제2호증(증권신고서), 갑 제3호증(투자설명서), 갑 제4호증(증권발행실적보고서), 갑 제5호증(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갑 제75호증(회생개시결정일 이후부터 정상주가 형성일까지의 주가 변동표), 을다 제1호증(회생계획안 인가결정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11. 1. 25.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공동관리인은 B, C이고, 이하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B, C’을 ‘피고 A 공동관리인’이라 한다), 피고 B은 2010. 3. 19.부터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고 한다)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고 한다)는 모두 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들은 A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개인투자자들이다.

나. A의 유상증자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 A은 2010. 10.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주(1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하되(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피고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피고 대우증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