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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1가합59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Q, R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 한다

)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11. 1. 2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Q, R(이하 ‘피고 회생회사 공동관리인’이라 한다

)은 2011. 11. 14. 위 회생법원에 의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 한다

)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 한다

)는 모두 금융투자업자이다. 2) 원고들은 대한해운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투자자들이다.

나.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1) 대한해운은 2010. 10.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주(1주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는 방법으로 신규발행하되(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피고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피고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하고, 주당 모집가액은 31,600원, 모집가액 총액은 1,264억 원, 청약기일은 주주배정의 경우 2010. 12. 7.부터 2010. 12. 8.까지, 일반공모의 경우 2010. 12. 13.부터 2010. 12. 14.까지로 하며, 신주 중 80%는 주주배정, 20%는 우리사주배정한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를 일반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10. 11. 5. 주당 모집가액을 28,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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