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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6 2012나80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N, O, P에게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고 한다

)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11. 1. 25.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공동관리인 Q, R).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증권’이라고 한다

)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고 한다

)는 모두 금융투자업자이다. 2) 원고들은 대한해운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개인투자자들이다.

나.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 1) 대한해운은 2010. 10.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1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주(1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하되(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피고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피고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하고, 주당 모집가액은 31,600원, 모집가액 총액은 1,264억 원, 청약기일은 주주배정의 경우 2010. 12. 7.부터 2010. 12. 8.까지, 일반공모의 경우 2010. 12. 13.부터 2010. 12. 14.까지로 하며, 신주 중 80%는 주주배정, 20%는 우리사주배정한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를 일반공모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최초 증권신고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2) 그 후 대한해운은 금융위원회에 2010. 11. 5. 1차 증권발행조건확정에 따라 주당 모집가액을 28,050원, 모집가액 총액을 1,122억 원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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