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5 2013고단137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106-105에 거주하며 일본에서 중고 명품지갑 등을 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에서 ’E'라는 판매자명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다.

국제우편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YAHOO AICTION'에서 판매하는 중고 명품지갑 등을 ’BIDBUY.CO.KR'의 일본 판매 중개상인 ‘(유)JAKO AGENT'를 통해 구입하여 국제우편물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해야 되는 관세 및 추가되는 관세사 수수료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우편물 수취인을 피고인 뿐만 아니라 F, G 등 피고인의 가족명의로,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 및 인근 PC방, 편의점 등으로 분산하여 다수의 수취자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 일본 ‘YAHOO AUCTION'에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폴스미스 서류가방 1점을 17,080엔(한화 222,04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 구입한 폴스미스 서류가방 1점을 일본에서 우편물번호(운송장번호) H로 인천국제공항우편세관으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 반입한 폴스미스 서류가방이 판매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 없이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3.부터 2013. 4. 4. 동안 총 569회에 걸쳐 폴스미스 지갑 266점 등 총 910점, 물품원가 106,097,643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