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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520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06. 9. 10.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대 315.8㎡(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 F 대 316.4㎡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66㎡(이하 ‘이 사건 음식점 부지 및 건물’라 한다)을 기간 2006. 9. 10.부터 2008. 9. 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음식점 부지 및 건물은 음식점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그 주차장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다만 위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위 원고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 C로 하기로 하였고,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월 7만 원씩 지급하되, 이로 인하여 추후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은 이를 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A와 피고는 2008. 4. 5. 무렵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지붕 소매점 132.21㎡를 건축하였고, 2008. 6. 26.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그 지상 소매점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 A, B는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B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되, 기간만 2011. 1. 3.부터 2013. 1.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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