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06. 9. 10.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대 315.8㎡(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 F 대 316.4㎡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66㎡(이하 ‘이 사건 음식점 부지 및 건물’라 한다)을 기간 2006. 9. 10.부터 2008. 9. 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음식점 부지 및 건물은 음식점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그 주차장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다만 위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위 원고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 C로 하기로 하였고,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월 7만 원씩 지급하되, 이로 인하여 추후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은 이를 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A와 피고는 2008. 4. 5. 무렵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지붕 소매점 132.21㎡를 건축하였고, 2008. 6. 26.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그 지상 소매점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 A, B는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B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되, 기간만 2011. 1. 3.부터 2013. 1.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