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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398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들은 시흥시 C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 2013. 9. 12. 피고와 위 건물 중 1층 왼쪽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21. 4. 30.까지, 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7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750만 원을, 2013. 9. 23.경 잔금 6,7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종전 임차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계약서의 건물 용도란, 임차용도란 모두 “음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역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영업신고를 둘러싼 문제 발생 ⑴ 피고는 2013. 9. 23.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종전 임차인이 2013. 8. 27. 음식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의 영업신고를 승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에 신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소매점)이어서 새로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이 역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⑵ 피고는 2013. 10. 24. 원고들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절차를 진행해 주고, 용도변경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공사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⑶ 이에 원고 A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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