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8나1146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D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E 전 2454㎡ 중 13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7.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 총 임대료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의 ‘임차인’란에 ‘D’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다.

임료 360만 원도 F 주식회사가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D’이 아니라 ‘F 주식회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 원고승계참가인뿐만 아니라 피고조차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당사자를 ‘D’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 주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당사자를 ‘D’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총 임대료 36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 D 또는 F 주식회사(이하 ‘F’)는 G 공사 현장사무실과 창고 부지 및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평탄작업을 하고, 이곳에 컨테이너 사무실과 물건을 두었다.

F은 옥천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옥천군은 2017. 1. 26.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먼저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 또는 F은 위와 같은 옥천군의 답변을 보고나서 이 사건 토지에 두었던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수거하고,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옥천군에 그 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를 현장사무실 부지 등으로 이용하였다.

임대료 반환요구와 채권 양도 원고는 2017. 2.경부터 피고에게 매장문화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