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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2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07 앞 편도 1차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방향 쪽으로 내리막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및 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2,376원 가량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및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6,826원이 들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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