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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군자동) 군자역사거리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미포함)를 군자교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기기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카니발(타다)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 카니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C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살짝 부딪친 것으로,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C와 함께 충격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후 C가 차량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손짓을 해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충격부위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가 5차로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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