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이 요추부 긴장상을 입었다는 부분은 수사기록 58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4. 17. 21:33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점촌동 중앙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문경시 모전동 시의회 쪽에서 점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시의회 방면을 향하여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차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그랜트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레조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조 차량을 수리비 약 1,224,895원, 그랜드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