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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84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4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경부터 2020. 8. 경까지 부천시 F G 호 ,H 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 신용 쪽, 통신 쪽 문제 있는 분 본인 명의로 해 드려요, 4 회선 한 분들 추가 회선도 가능, 신용 불량, 미납, 핸드폰 회생, 파산, 체납, 자금 마련, 현금, 선불 폰 개통, J K’ 등으로 ‘ 휴대 폰 내 구제( 일명 휴대폰 깡)’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로 모집된 사람들 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해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뒤 그 개통 대가로 대당 5~7 만원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6개월 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이후 보관 중이 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0. 경 위 판매점에서, ‘ 휴대 폰 내 구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를 개통한 이후 L에게 그 개통 대가를 지급한 다음 휴대전화를 6개월 간 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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