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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554178 (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보전 채권 별지 기재와 같다.

나. B의 처분행위 ⑴ 피고 A은 2012. 10. 17. 내지 19.경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10 부동산(이하 순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4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일단 매수자금의 대출은행인 세람저축은행을 수익자 등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쳐두기로 하고, 2012. 10. 19. 1~6 부동산을 담보로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 등으로 매매대금 24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의 계좌 2,134,684,296원, D의 계좌 150,000,000원, B의 계좌 95,927,904원을 송금하고, B에게 3,500만 원을 지급). ⑵ 이에 따라 1~6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수익자 세람저축은행으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7~10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6. 1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그 후 피고 A이 배우자인 E 이름으로 피고 서수원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하여 기존의 대출금 22억 원을 상환함에 따라 1~6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 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금고,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 채무자 E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관계 등 ⑴ 2012. 10.경 및 2013. 6.경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광주시 F아파트 제103동1506호 등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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