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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07 2012고단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2. 00:25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기숙사 안에서, 직장 동료인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를 때리려고 하였고 G는 이를 피해 도망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5세)와 피해자 C(25세) 일행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G를 때리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생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 C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머리와 피해자 C의 어깨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생맥주잔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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