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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아시아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급차로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제한속도가 60km인 시내도로를 약 60km를 초과하여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3호)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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