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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5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짱개새끼, 씨발놈, 너는 내가 망하게 만든다, 개새끼, 망할 때까지 내가 찾아 올꺼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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