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6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조사징벌수용동에서, 당시 근무자인 교도관인 B에게 자비구매약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B이 의료과 담당자에게 확인 되는대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면서 위 B에게 “너는 나 출소할 날만 기다려, 밤길 조심해, 내가 반드시 사람 시켜서 너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너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5. 31. 09: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조사징벌수용동에서, 피해자 B이 물품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다른 수형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파리 두 개 밖에 안 되는 주제 시끄러워, 씨발년이, 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깐 반발하는 거 아냐, 이 멍청한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09: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소재 청주여자교도소 조사징벌수용동에서, 다른 수형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이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