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E은 2018. 12. 7. 1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안골로 86번길 8에 위치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다
일시 정차하였는데, 소외 F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8.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에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29,000원을 제외한 수리비 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기 위하여 좌측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원고 차량 옆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부분을 접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도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②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은 위 주행 방법을 위반하여 도로 좌측으로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측에 공간이 충분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