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 주식회사 C(2013. 2. 22.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의 운영자이고, E, F, G, H, I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었는바, 위 B, E 등은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과 E은 명의 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I는 M 등 모집 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 C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 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G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명의자들을 아파트 매수인( 임대인) 과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F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은행거래 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H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 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 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여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