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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368』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생활 정보지에 실린 대출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 중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C으로부터 “ 직업이 없어도 허위로 재직 증명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109동 210호에서 위 C을 만난 후, 사실은 E의 남편인 F 소유의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C, E와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1.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 지점 앞에서 C을 만 나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G에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우리은행 창원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E는 위 은행 직원의 확인 전화를 받고는 “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준 것이 맞다” 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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