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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일명 ‘E’, F과 개ㆍ변조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던 온라인 게임물 ‘더 워(The War, 일명 야마토2)’를 복제,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한 후 이용자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기존의 개ㆍ변조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온라인 게임물인 ‘더 워’를 복제, 제작하여 해외 서버에 설치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C은 복제, 제작된 위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고, D, 일명 ‘E’는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해 주고 위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하고, F은 위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역삼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 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더 워’ 게임물을 복제, 제작한 후 일본에 있는 서버에 설치하였다.

그 후 C, D, F은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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