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개조된 게임물을 공급, 설치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가맹점 모집 및 게임물 설치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참여했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X’은 ‘AI’의, 제5면 제4행의 ‘2012’는 ‘20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