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807 -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위 F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31,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3 휴대 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G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2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2. 12.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700원 상당의 LG G5 휴대 폰 1대를 1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 오피스텔 303호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위 J 대리점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G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37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2. 6.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1,5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25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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