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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6고단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1. 7. 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LG 유 플러스 단말기 가입 신청서에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E’, 가입 내역 란에 ‘NEW 음성 무한 59.9, A1688-64’, 신청인/ 가입자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전자 문서로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메일 등으로 보내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 장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핸드폰 기계 값과 요금을 모두 내가 내고, 요금이 너에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실적 압박 때문에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과 할부금이 피고인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 졌고,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휴대폰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 (G )를 개통하여 35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휴대폰 11대를 개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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