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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를 천안 지하 차도 방향에서 천안 터미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1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2:20 경 천안시 동 남구 G 시장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천안 역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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